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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 후기

by 나도몰라23 2023. 3. 28.

2023년 3월2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동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주요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

  •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 대한간호사협회 김영경 회장
  •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주제발표는 2개로 아래와 같다.

  •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 :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수 교수
  •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 : 前 오산시보건소장 왕영애

토론에 참여한 패널은 아래와 같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진승욱
  •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최훈화
  •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윤미
  • 데일리메디 편집장 박대진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곽순헌

 

토론회 요약
금일 토론회의 주된 사항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조항에 보면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대부분의 보건소장이 의사로 임명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용 범위를 의사만이 아닌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직군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임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
1) 보건소가 의료낙후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역할에 따라 전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사면허자를 고용하도록한 취지와 다르게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직군이 전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점.

2) 임용 범위를 의사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했을 때,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에 한해서만 확대한다면 기존 의사를 임명할 수 없는 낙후지역에서 현재 보건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기타 직군이나 행적직군의 차별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하는 점.

3)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면허자도 별도의 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어야 할 정도인 신규 감염병에 대해 의사면허자가 아닌 타 직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점.

4) 현행 의사만을 임용하도록 한 조항으로 의료인이 아닌 타 직군의 보건소장이 배출되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료에 대한 공부를 통해 자격을 획득한 타 의료인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과연 낙후 지역의 보건소장 임명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임용 범위를 확대해도 낙후지역에 근무하고자 하는 타 의료인이 있을 것인지? 그들도 결국은 낙후지역에 따른 추가 보수를 통한 보상을 원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적절한 보수 상향이 이루어지면 기존 시행령대로 의료인의 임용이 수월해지는 결과가 따라와 임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무의미해 지는 것은 아닐지?

■ 결론
지역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현재 의료인으로 국한된 임용 기준으로 인해 낙후지역은 법대로 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판단됨.
이에 지역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기본적인 의학지식을 공부하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와 함께 낙후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수 수준도 대도시 근무하는 페이닥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낙후지역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며, 정부기관의 의무일 것임.
그러나, 기존 행정직 출신의 보건소장 임용이 관례화 되어 왔던 문화는 임용 범위 확대에 반하는 것으로 자칫 함께 근무하는 의료직군과 행정직군의 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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